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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카페인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무방비 노출 지적

최동익 의원, 고카페인 음료 1병으로 일일섭취량 초과

여름철 고카페인 음료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박카스보다 카페인 함량이 높은 고카페인 음료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어린이들의 복용기준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고 있지만 카페인 일일섭취권장량은 몸무게 30kg 이하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은 성인 경우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50kg) 125mg, 어린이(몸무게 30kg) 75mg인데 어린이 기준에 따르면 핫식스 한정판(카페인 함량 86.4mg)을 마시면 일일섭취량을 초과하게 된다.

최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되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핫식스, 레드불 등의 고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 상 ‘탄산음료’로 분류되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는 탄산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의 고카페인 표시제 도입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내년 1월1일부터 1ml강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으나 카페인 함량 표시만으로는 소비자가 일일섭취권장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표시와 관려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카페인을 과잉섭취할 경우 식욕부진, 불안, 구토, 빈맥, 정신착란, 흥붑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어린이·임산부의 경우 카페인으로 인한 칼슘 흡수 불균형 유발이나 저골밀도 및 공다공증 유발,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