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전공의 과중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대책이 절실하다며 국민건강 위해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5일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전공의 업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2년 전 국립병원서 수련하던 전공의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처치 실수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례를 들어 이번 경우에는 전공의의 책임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가족에게 지급한 돈을 전공의에게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는데 전공의는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전공의가 돈을 모두 물어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교수들은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전공의의 경우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의료사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유가족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사실조회와 진료기록감정을 요구했지만 대학병원들이 거부한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며 비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9살 종현이가 사망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전공의의 과로이고 과로의 근본 이유는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 때문이라며 결국 잘못된 제도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최종 피해자가 됐고, 병원측의 사실 부인과 다른 대학병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사건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상황에 대한 방송보도가 의료계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킬 것이라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으로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해당 병원을 대신하여 일반 의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본 사건이 의료사고임에 대한 인정과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은 의사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가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 사건으로 사고의 근본적 문제점인 전공의 과중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모든 전공의들이 의료사고배상보험에 가입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 즉, ‘정종현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약의 오투여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이라며 26일부터 열흘간 모금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