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사국시 시험일정이 내년 1월 10~11일로 확정됐다.
의사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인터넷접수의 경우 오는 9월 20일~9월25일
방문접수는 2012년 9월 25일~9월 27일이다.
시험시행은 1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며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24일이다.
치과의사와 한의사, 약사의 경우 시험일정이 동일하다.
인터넷접수의 경우 오는 9월 20일~9월 25일
방문접수는 2012년 9월 25일~9월 27일이다.
시험시행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합격자발표는 내년 1월 30일이다.
간호사의 경우 인터넷접수는 10월 5일~10월 10일
방문접수는 10월 9일~1월 11일이다.
시험시행일은 내년 1월 25일이며 합격자 발표는 2월 15일이다.
이번 시행일정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2007.6.28)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의거한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
▷ <약사, 한약사, 보건교육사 1․2․3급>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
▶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위생사, 1급 응급구조사 및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13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2월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의사 국가시험 면제조항과 관련하여 의사 국가시험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자가 다음 회차에 한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를 포기하고 다시 응시할 수 있다. 단, 응시원서 방문 접수기간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응시원서 및 ‵면제시험 포기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간호사, 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13년 4월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13년 4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한다.
▷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매, 졸업증명서 1매, 성적증명서 1매 - 외국 졸업대학 국가의 외교 관할 행정기관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또는 현지 주재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기 제출한 서류는 면허교부 시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기 응시경력자 중 이전에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가 제출 없이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시험일정
한편, 시험과목, 시험시간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응시자 유의사할 등 자세한 시행계획은 오는 9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