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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대 간호과 중 4년제 학사과정 7곳 추가 지정

교과부, 재학생에게도 혜택-3년제 졸업생도 편입 가능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3학년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과정 설치대학 7개교를 지정·발표했다.

’11년 5월19일 자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과정(4년제) 설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교육여건 등을 갖춘 대학을 평가해 전년도에 이어 두번 째로 지정한 것이다.

전문대학내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4년제)간호과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에 따라 전문대학내에서 4년제 대학과 같이 4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학과이다.

전문대학에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신청한 16개교 중 수업연한 4년제 간호과로 지정되는 7개 전문대학(동강대, 동의과학대, 두원공과대, 수성대, 울산과학대, 춘해보건대, 한림성심대)은 ’13학년도부터 1학년 신입생들을 학사학위(4년제) 과정으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학 간호과(3년제) 졸업생들도 전문대학에 설치된 간호과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 지정을 위해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주관으로 16개 신청대학의 교육여건 및 교육과정에 대해 엄정한 서면심사(’12년 6월29일~30일) 및 현장실사(’12년 7월4일~11일)를 거쳐 평가했으며, 지정요건 심사항목은 ▲입학정원의 조정 ▲교원 확보율 ▲교사 확보 등이었다.



향후 전문대학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지정은 신청대학이 있는 한 계속 실시할 예정으로 기존 ’12학년도와 이번 ’13학년도에 지정을 받지 못한 대학도 교육여건을 갖추어 심사기준에 적합하면 간호과 학사학위(4년제) 설치대학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