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가 간호조무사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 협회는 지난 2일 양승조의원과 면담시간을 갖고 양 의원이 관련단체, 관련부처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발의하도록 간곡히 당부했으나, 지난 6일 갑자기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안은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간호조무사"를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
교육자협회는 “우리나라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이 특성화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으로 이원화 돼있고, 학원은 이수시간으로 학교는 이수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학교는 3년간 고등학교 전 과정과 함께 수료하는 과정이며, 학원은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일반인이 주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간호실무사란 명칭을 쓸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간호실무사는 말 그대로 간호업무의 실무를 맡는 것이고 의료법에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간호보조업무와 진료보조 업무이므로 법과 배치되는 명칭이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취득에 관해서는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300여 가지 모두를 중앙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전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도 학위증과 교원자격증, 평생교육사자격증 등 각종자격증 발급 업무를 시·도교육감이나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굳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보건복지부로 이관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며,시대 조류에 역행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세번째로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라 주장하며 “간호조무사는 업무의 성격상 대다수가 여자라서 임신 또는 육아로 직장을 장기간 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 의무를 법으로 정해 자격증을 무력화 시킨다면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의사를 규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많은 불편을 겪는 간호조무사의 원성을 사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라는 말과 “특정단체의 보수교육 및 면허갱신을 빌미로 회비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안이유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직무에 대한 긍지와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긍지와 사기 앙양을 위해 준간호사나 간호실무사 등으로의 명칭변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인의 직역 구분에 따른 알맞은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아무런 혜택 없는 명칭 변경으로 인적·물적 낭비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두번째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취득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어 그 자격관리 및 취업 등의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허신고의무를 부여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 및 간호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을 제안이유로 들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의료인도 아니고 500여개 개인학원에서 양산되고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하여 국가에서 수급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간호 인력난은 간호사의 인력난을 말하는 것으로 간호조무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구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