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협회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존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강순심)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폐지를 담은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한 심사일정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언론에 광고문을 게재하는 등 전문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일간지 광고 등 여론전과 함께 1인시위와 집회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간호조무사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도 인권위 진정에 이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에 게재된 관련 광고는 “간호조무사 중 상당수가 각급 의료기관에서 광범위하게 의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지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는 등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가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무협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간호인력난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의료기사법 시행령까지 개정해 간호조무사의 치과업무마저 불법화 시켰다“고 성토했다.
간무협은 “지난 1월 20일, 평택 국제대학에서 합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설치해 신입생을 모집했으나 복지부가 전문대학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학과 개설을 원천 봉쇄한 것은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양성해야할 복지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분개했다.
간무협은 또 “국민들에게 수준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 하는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이며 횡포”라고 비난했다.
또 “현행 사회복지사, 미용사, 조리사 등도 학원과 대학교육이 병행되고 있고 심지어 애완동물과 등도 설치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간호조무사에게만 대학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는 간호기술고등학교부터 시작해 2~3년제에서 4년제 간호교육으로 일원화된 간호사 뿐아니라 전 보건의료직종이 3년제 이상으로 학력 상향된 점에 비쳐 불합리하게 간호조무사만 차별한다는 것.
“활동 간호조무사의 70%이상이 이미 전문대학 이상 학력소지자인데, 이들이 1년간 간호학원을 다시 다녀야 하는 국가적 낭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고 묻고 “국가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간호조무사들은 사회적 약자란 이유 하나만으로 힘있는 자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도록 벼랑끝으로 내몰려 있다”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간무협은 “국민건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설치해야 하는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는 정부의 졸속 입법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순심 회장은 “18대 국회 때, 관련단체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복지부와 교과부가 TFT를 구성,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안 마련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TFT 구성은 커녕 단 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규개위에 심사를 요청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복지부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강회장은 “규개위는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를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심의한다면 당연히 규칙 개정안은 부결될 것”이라며 “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행하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부합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만약 규개위 마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면서 규개위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