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당직전문의, 응급실 진료요청 거부하면 면허정지

응급의료법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응급기관도 과태료

국민이 보다 빠르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진료가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응급실 근무의사 요청시 당직전문의에 의한 진료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2011년 8월4일 공포,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개정 응급의료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격상,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대상자에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응급장비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에 일정 규모이상의 공동주택 추가, ▲당직전문의등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의 자격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서 ‘전문의’로 조정했다.

환자가 응급실에 오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응급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라 응급실 근무의사)하는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해야 하는데 종전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 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법률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근무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당직전문의 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도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해(개정 전-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 다양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9년 7월17일 전혜숙 의원의 발의로 시작해 2010년 11월21일 대구 장중첩증 여아(4세) 사망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돼 2011년 6월2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과 관련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또 500세대 이상(주택관리사 자격의 관리사무소장을 두는 세대 기준)의 공동주택에 자동제세동기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응급장비 구비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으며, 주민들의 합의하에 해당 공동주택의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법률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한데 대한 세부규정도 마련됐는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대상인 소방안전관리자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으로 정하되 이미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해당하는 강습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응급질환별로 이용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의 종류 및 이용가능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