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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실 당직전문의→ 필수 진료과목으로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응급의료기관별 과목 설정

논란이 많던 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가 결국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중심으로 조정된다. 진료과목별 당직전문의를 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응급실 당직전문의 제도)와 관련해 당직전문의 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 조정 등(안 제19조)이 포함됐는데 당직전문의등을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목 위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센터: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마취통증의학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외과계열·내과계열별로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제19조제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중 당직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로 한다.’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