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응급실에 전문의 당직해야

온콜만 허용했다며 응당법 재개정안에 대한 입장 밝혀…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항상 대기하는 형태로 응급실 당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따른 것으로 “애초 당직전문의 제도의 취지에 따라 당직 전문의가 병원 내에 항상 대기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병원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3일 각 응급의료기관에 설치된 진료과목마다 1명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공급자단체들은 전문의 수급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개정안 공포 이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도 유예했다.

또 지난해 12월 8일에는 내용을 다소 완화시켜 다시 재개정 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결국 복지부가 스스로 탁상행정을 인정한 꼴이 되었다”고 힐난했다.

이어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아 위의 개정안(12. 8. 5개정안)을 다시 원안으로 재개정 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한 바퀴 돌아 ‘도루묵’이 된 것”이라며 “특히 그냥 도루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어느새 복지부도 당직전문의가 당직을 서는 On-call이라 불리는 비상호출체계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재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이 3년차 이상의 전공의(레지던트)에게도 당직전문의와 같이 병원 내 당직근무를 설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전문의’만 당직을 서도록 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원안과 거의 비슷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온콜 당직근무형태로 여러 단계의 호출에 의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현재와 같은 응급진료 관행이 달라지기는 요원할 것”이라며 온콜 당직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복지부가 결국 온콜(비상호출제도)만 허용해 준 꼴이 되었다”라며 재개정안에 당직근무형태 시행규칙을 신설해 “응급의료센터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 당직전문의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