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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응급실 당직에서 책임질 부분 없다”

대전협, 응급의료법 개정 5일 시행 공식 지침 내려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응급실 당직에 관해 전공의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오는 5일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각 병원 전공의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공식 지침을 안내했다.

대전협은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응급실 당직에 관해 전공의 책임 부분은 없으며, 세부시행규칙에서 초진은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라도 볼 수 있고 초진을 본 의사(인턴, 응급의학과, 각과 전공의 불문)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과의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점을 악용해 현재 병원협회 측의 가이드라인은 전공의를 응급실로 파견시키고 응급실 진료의 초진의사로 전공의를 시키고 전공의의 재량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실 당직 전공의는 진료 중에 환자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요청이나 본인의 진료범위를 넘어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당직전문의의 진료요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법령 시행규칙에 어긋나는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었을 경우 대전협 메일(kira2008@naver.com)로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