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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글리벡 18개월째 스프라이셀 교체투여 급여인정

심평원, 알부민주 등 12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글리벡 투여 18개월째 suboptimal response로 확인된다면 스프라이셀로 교체 투여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심의사례를 통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상병에 글리벡(imatinib mesylate) 투여 중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dasatinib)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만성골수성백혈병(필라델피아 양성) 상병으로 글리벡(imatinib)을 복용(2009.10.13.~2011.5.30.) 해온 환자(여/28세)로 약제 복용 18개월째(2011.4.13.) 시행한 International score가 0.19%(Optimal: 0.1%)로 확인되어 Suboptimal response로 판단해 스프라이셀정(dasatinib)으로 교체 투여한 건이다.

이에 대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European Leukemia Net: ELN 등)에서는 1차 치료에 대한 반응을 optimal, suboptimal, failure로 3분해 치료지침을 권고하고 있으며, suboptimal response 환자에서는 글리벡의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의 교체투여를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연구결과 초기치료에서 imatinib 보다 dasatinib, nilotinib 치료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글리벡투여 18개월째 반응평가에서 suboptimal response를 보이는 경우 글리벡 치료를 지속했을 때의 장기적 결과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글리벡투여 18개월째 suboptimal response로 확인되어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은 타당하다고 사료돼 급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12항목(20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7월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신증후군에 투여한 알부민주 ▲만성 골수성백혈병 상병에 글리벡 투여 중 교체 투여한 스프라이셀 ▲저21 자가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심사사례 ▲폐쇄성 비골 골절 상병에 산정한 자35나 비골 골절 관혈적 정복술 수가산정의 타당성 ▲비(非) 심장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 ▲2부위에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수가산정방법 ▲간질환을 동반한 결장폴립 상병에 수 회 시행한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및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동정맥루 폐색 상병에 자663가(3)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과 자659마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수가산정의 타당성 등 12항목 20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