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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줄기세포 관리·이식 치료 가능토록 법안 발의

양승조 의원, ‘줄기세포 등의 관리 및 이식 법률안’ 제출

양승조 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줄기세포 채취·관리업무, 줄기세포은행 허가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줄기세포등의 관리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줄기세포를 활용해 질병으로 인한 손상된 조직이나 신경치료에 이용될 수 있어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민간업체가 줄기세포의 채취·보관을 위한 줄기세포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줄기세포 채취와 보관에 관한 절차, 의학적 안전성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발의된 법률안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별도의 임상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의사의 판단하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줄기세포 치료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승조 의원은 “정부가 올해 줄기세포 분야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1000억여 원 수준까지 대폭 확대하는 등 줄기세포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시동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도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체계적인 산업 육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줄기세포 이식을 위한 국가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