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선납제로 선납기간이 확대된 후 지난 1개월간 일평균 신청건수가 27.6건으로 전년도보다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간 총 신청 건수는 553건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선납제 확대 및 영세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시행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대 5년치의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도록 선납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5년 선납 신청건수는 175건으로 전체 선납신청건수의 31.7%를 차지했다.
특히 베이비부머(1955년생~1963년생)의 경우 전체 299건 신청 중 46%인 135건이 5년 선납을 신청해 신청자의 대부분이 장기 선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려는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선납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넓히고 이용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납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 등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 보험료를 미리 내고 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 특히 베이비부머세대들에게는 좋은 노후 소득보장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