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이후 간호조무사 인력이 증가했는지 또는 감소했는지 여부를 두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양 단체의 공방이 날로 치열해져 가고 있다.
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지난달 31일 복지부 통계연보를 근거로 “간호등급제 이후 간호조무사인력이 증가했다”고 재반박한 것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가 또다시 재반박했다.
인용 통계자료의 불명확성
간무협은 먼저 “간협은 반박문을 통해 최초 발표내용이 허위자료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간호관리료차등제 채택이후 간호조무사의 인력동태와 관련 간협은 간무협의 반박문 보도 후 “간호조무사협회가 배포한 자료의 출처를 심평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실과 다름을 알린다”고 지적했다며 이는 “정부 통계기관인 심평원의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거나, 아니면 간호조무사협회가 심평원 자료가 아닌 것을 심평원 자료라고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간협측의 주장은 모두 잘못된 것이므로 전·후자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조무사협회가 제출한 심평원 자료는 못믿겠다”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간협이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으나 간협이 애초 발표한 자료 역시 2001년부터 2006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자료이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자료는 심평원 자료를 인용한 것이었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간호관리료차등제 도입에 대해서도 “1999년 11월부터 시작됐으므로 이 제도 이후의 인력의 증감여부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그 기준을 1999년 또는 2000년부터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1-2년간 병원병동의 인력의 감소가 진행된 2001년부터 그 기준을 잡았다는 것은 통계 목적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협이 간무협의 반박 자료를 접하고 난 후 2차로 발표한 자료에 대해서도 “1차 통계기준인 2001년-2011년에서 그 기준을 또 바꿔 2000년- 2010년 통계표로 변경했고 2007년부터-2009년까지는 1차 자료와 그 숫자가 확연히 다른데, 이는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수가 포함된 통계치를 보내왔다“며 또한 ”1차, 2차 자료를 비교해 보면 병원급의 경우 2001년 대비 간호조무사가 106%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가 2차 자료에서는 77% 증가한 것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통계표란 달라질 수 없는 절대적 수치에 근거해야 함에도 목적에 따라 일관성없이 달라지는 통계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단체에서 일주일사이 이렇게 다른 통계치를 내놓으면서 무조건 “나의 (심평원) 자료는 맞고 너의 (심평원) 자료는 틀리다 ”는 것은 너무도 비논리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애초 “간호조무사협회는 허위자료를 유포하지 말라”는 간협의 보도자료로부터 시작한 통계 논란에서 “스스로 1차 자료의 잘못됨을 자인하는 2차 자료를 배포했다면, 근거없이 타 단체에 대해 허위자료 유포라고 운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함에도 심평원 자료를 근거로 한 간호조무사협회 반박문을 또다시 허위로 모는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라고 강박했다.
양단체 통계자료의 차이점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협회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면서 인력 수치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협회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근거했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에 근거했는 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첫째,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작성한 통계자료를 사용한 반면, 2007년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기초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
이는 “2006년까지의 통계작성기준과 2007년 이후의 통계작성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고 따라서 2006년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에서 작성한 통계자료의 통계작성기준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작성기준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2006년까지 보건복지통계연보 인력통계와 2007년 이후 보건복지통계연보 인력통계의 통계작성 기준 변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다.
간무협은 “그에 비해 우리가 기초로 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의 경우 2000년~2011년말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제출받은 것(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관리부-48XX, 2012.08.28)이며, 2012년의 경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강보험DB’의 통계자료이다”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 중 2003년~2011년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강보험DB’의 통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건강보험DB’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통계포털에 연동된 통계로 ‘국가통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공인된 국가통계’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된 통계로, 통계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주장했다.
둘째, “2005년부터 요양병원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요양병원의 인력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병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각각 구분하지 않은 채 종합병원으로 통합해 인력을 산출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통계자료 인용의 잘못
이에 대해 “간호협회가 발표한 재반박문에 게시된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2009년까지는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에 요양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인력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2010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에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간호협회는 2010년만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을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의 구분에 대해서도 간호협회 재반박문 통계자료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 기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에 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는 2005년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인력과 요양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인력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고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간호조무사 인력에 대해서도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간호조무사 인력통계 자료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
더구나 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 인력통계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비교 시기가 각기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1차 자료는 2001년 대비 2011년으로 했다가, 2차 자료는 2000년 대비 2010년으로 변경됐고 그뿐 아니라 동일한 연도임에도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인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간무협에 따르면 “1차 자료에서는 2007년~2011년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인력을 산출함에 있어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했다가, 2차 자료에서는 2009년까지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을 포함시켰다가 2010년에만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인력을 제외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정확한 인력 산출방법은 요양병원 제도가 시행된 2005년부터 요양병원 근무 간호조무사 인력을 별도로 제외하고 산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인력동태를 왜곡
“이와 같은 간호협회의 임의적인 인력통계기준의 적용은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물론이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조차 간호조무사 인력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그 각본에 억지로 통계를 짜 맞추려고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의 통계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와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협회는 1차 자료에서는 비교년도인 2001년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보다 종합병원 이상은 370명, 병원급 의료기관은 1천 250명이 낮게 잡혀 있으며 2차 자료에서는 비교연도인 2000년의 간호조무사 인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보다 종합병원 이상은 3천 227명, 병원급 의료기관은 993명을 각각 낮게 잡혀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인용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총인원의 증감율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보다 1차 자료에서는 종합병원 이상 4.3%, 병원급 의료기관 36.1%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차 자료에서는 종합병원 이상은 32.3%, 병원급 의료기관은 23.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냄으로써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가 줄었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추측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