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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B형간염에 ‘제픽스’-‘헵세라’ 보험 확대

급여기준 개정, 간염·간경변 동반 간염환자에 적용

9월부터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B형 간염 환자들도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의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되었으며, 최대 2년간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받던 것도 면제 되었다.
 
복지부는 최근 고시 제2005-57호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에 따라, 만성 B형간염 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 했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9월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시 추가 보험 혜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되며,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B형간염 환자들이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매 3개월 마다 받았던 e항원 검사와 HBV-DNA 검사를 받지 않아도 급여 기준에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되었다.(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SK)에서 ‘제픽스’/’헵세라’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권희진 팀장은,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목표는 장기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 B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며, 경구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고 있는 ‘제픽스’와 ‘헵세라’는 각각 5년과 3년 이상의 장기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바이러스 억제 효능이 널리 입증된 제품으로 이번에 급여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