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환자 진료비를 부풀려 부당하게 청구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한 병원장 3명과 사무장 등 6명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는 5일 보험사에 환자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전북 정읍시 S정형외과 원장 전모(42)씨와 J병원장 김모(45)씨, S병원장 강모(43)씨 등 원장 3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같은 혐의로 이들 병원 사무장 김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정형외과 원장 전씨는 200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보험사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모두 1550여회에 걸쳐 1억2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이다.
또 J병원장 김씨는 보험사로부 터 7350만원, S병원장 강씨는 8400만원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일수와 식사 횟수, 물리치료 및 약물 투여 횟수 등을 4~6회씩 부풀려 진료장부에 허위로 기재한 뒤 11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타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험사로 부터 정읍시내 일부 정형외과가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이들 병원의 진료기록 원부와 조작된 장부 등을 압수, 보험 청구 내용과 대조해 이같은 범죄 사실을 밝혀 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