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몸에다 주입하면 자칫 사망까지 이르는 이른바 ‘산소치료’가 불법으로 마구 시술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과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만성적 피로에 좋다고 현혹하여 산소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가 ‘만성적으로 피로하다’는 말을 꺼내면 담당 간호사가 산소치료를 권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10개소가 넘고 있다고 한다.
산소 치료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외용약인 과산화수소를 묽게 희석 시켜 정맥에 주사하는 시술로서 아직까지 임상허가가 나지않은 불법시술로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산소치료’ 시술 병원들은 주입된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한 산소가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며, 감기부터 에이즈까지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환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일부 병원들은 10회 정도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고 홍보하고 있으며, 한번 주사에 소요 비용은 15만원으로 10회를 맞을 경우 150만원이 드는 고가의 시술이다.
그러나 ‘산소 치료’ 시술법은 재작년 9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 되었으나 아직 임상시험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으로 나타나고 잇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불법인 ‘산소치료’에 한번 이상 과산화수소 주사를 맞은 사람은 1천8백여명, 두번 이상도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3월 미국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캐서린 비보’라는 50대 여성이 다발성 경화증에 쇼트박사의 산소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쇼트박사의 병원을 찾아가 ‘산소 치료’를 받은지 사흘 뒤 숨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는 것이다.
사망원인은 몸에 산소치료를 위해 몸에 주입된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한 산소 기포가 혈류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쇼크와 혈액 응고가 일어나 사망 했다고 지적 되었다는 것이다.
부검을 담당했던 니콜스 박사는 산소 치료가 그 어떤 병도 치료할수 없으며, 가짜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수사당국은 쇼트박사에 대해 살인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외신에서 전해지고 있다.
미국 암협회에서는 “과산화수소가 암이료는 나 다른 질병을 치료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미국 FDA도 과산화수소를 외용제로만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산소치료의 위험성과 실태에 대해 전혀 파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