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주최로 27일 열린 ‘의료인력, 과잉인가 부족인가?’토론회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난상토론으로 끝났다.
이날 토론회는 박재용 교수(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와 김양균 경희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의사인력 확충을 찬성하는 신현호 변호사(법무법인 해울)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참석해 논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토론자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있었을 뿐 상대를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정형선 교수는 인구대비 의사수를 강조했는데 고령화 등 수요 증가 요인에 따라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사수를 늘여야 한다고 밝혔으며, 신현호 변호사 역시 헌법적 측면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구민이 보장해야 하는데 의사수가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며 특히 시각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에 놓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양균 교수는 인구 대비로 추산했을 때 의사는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황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도 15년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의사가 늘어나게 돼 현실성이 떨어지고 초과 공급이 발생했을 때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혜련 이사는 공공의료 보장은 의협도 바라는 대안이지만 단순히 의사 증원으로 해결한 문제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다른 대학 증원과는 다르다며 우리나라는 의사를 강제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 등은 의료인력 유입도 계산에 넣을 수 있지만 국내 정책적 툴은 의대 증원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의사 수 증가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한 적이 없다. 지금 대형병원에 가면 의사한테 질문할 수 없는데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를 수로 따진 것”이라며 “수가 이야기도 하는데 이는 3분 진료로 나온 것이고 강제배분 못하는 상황에 대표적인 방법은 차등수가제를 해야 하고, 청구실명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회별, 전문분야별 수요를 현장에 있는 의사들도 모른다. 적정수준이 공급되면 배분하는 것이고 몰리면 못가는 것이다. 정원을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한적 없고 다만 다른 곳에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의료의 질은 의사의 질이고 거기서 공급되는 질인데 의사를 많이 뽑아서 자질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70학번 초는 모두 없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급된 의사가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의사가 적으면 진료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의 충분한 공급은 질을 떨어지지 않는다”며 “낙수효과도 넘쳐서 흐르게 나두는 것이 아니라 물길을 위한 조치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런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의사수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비 늘어나고 그를 위해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것도 더 지불할 가치가 있다면 지불해야한다”며 “건보재정에 부담이 더 갈수 있다. 이는 국민이 알아서 생각하고 보험료로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양균 교수는 “의사 수 증원으로 공공의료 등이 해결된다는 식의 만병통치약인 듯 이야기 하면 사기꾼이다. 정 교수 추계는 방식자체가 수요가 조금 증가해도 양 자체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자승법을 사용해 필요하게끔 되어 있어 정원을 늘려 2025년 다시 추계에서 그 공급모델 쓰면 부족 나올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는 직업의 안정성 있어 사회적으로 국민에 물어보면 증원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공공의료 이야기도 의료 수가의 통제 등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를 하고 있다”며 “가격이 결정된 상황에 도서벽지 보내기 위해 의사수를 늘린다. 지역간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공단이나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면 도서벽지에 보낼까, 어떤 지원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가 전문 과목을 선택할 때 수입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이나, 위치, 업무 등이 더 중요해 결국은 개인 선택의 문제인데 넘치면 흘러갈 것이라고 증원을 주장하면 선택 안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사가 많아지면 지방으로 의사가 간다는 낙수효과도 용어대로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단에서 지방에 돈을 풀어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수 증원 반대는 15년 전 의사들이 한 이야기와 똑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 안가고 15년 지난 지금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누수, 낙수 효과 이야기 하는데 아무리 수가 늘어도 울릉도, 백령도를 가지는 않을 것이고 갈 의사들이 없으면 국가가 공급해줘야 하며, 공공부분은 따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의협이 나이 많은 의사들도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비율 18%로 나오는데 시장 기능 실패한데 있어 강제 근무할 수 있는 년 3천명 이상 확보해야하고 이전에 경실련서 논의할 때 숙련된 간호사에게 일정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를 부여해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단언적으로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와 의학이 같이 발전한다. 의학기술과 관련학문 성장 뒷받침하고 있는데 성적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밝히고 “일본의 경우 대학병원 출신을 도서벽지 가라니까 안가서 원격진료를 시행하니 많이 갔다“며 원격진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혜련 학술이사는 “2024년에 의대 졸업생 수가 OECD 평균되면 그 이후 급격한 증가로 오버 된다. 예측이 2024년 이라면 지금부터 2024까지 어떻게 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의료에 넣고 해결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OECD 자료의 같은 인구당 의사수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사는 젊은 층이 많아 앞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길어 10년 후에도 의사수가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어떻게 할지 현재를 논의해야지 의사수 늘리면 공공의료로 가겠지의 단순 논리는 아닌 듯하다. 전문의가 많고 의원급 줄어드는 것은 혼자 병원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병원이 왜 전공의 모집이 많은 지는 각 병원들이 작은 규모로 운영할 수 없고 시설 투자비는 많은데 병상수 늘리고 그에 맞는 전문의 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흉부전문의 필요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이 일반의가 되고 있는 기형적인 체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투입 비용 적다. 확보를 위해서는 대우를 걸맞게 해줘야하는 것이지 증원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며 “이전에 의과대 10개 신설했는데 8개가 민간이었다. 당시 신설대학이 정부와 지역 병원을 짓겠다고 다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행한 병원도 없고 한 개 대학은 퇴출이야기 까지 나오는 등 만들어 놓은 것도 제대로 된 관리도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참석한 공단 직원은 의사 증원 대신 시니어 의사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수술이나 물리적 처치를 비롯한 동일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혜련 학술이사는 “그 논리라면 공공의료를 인턴에 맡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1차의료에서 중요 정책은 환자들이 생활 환경내에서 의료기관이 없어 의료서비스 못받는 것을 없애자는 것이고 만약 그 병원이 숙련된 전문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의사가 가야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