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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족제대혈 관리기준 부실…감염 등 우려

신의진 의원, 시행령 및 부칙 과학적 개정 요구

제대혈관리법 시행령에 가족제대혈의 기준은 제외돼 부실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제대혈관리법 시행령에서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에 대해 부적격 기준, 검사방법 및 판정기준을 제시했지만 가족제대혈은 예외로 하고 있다.

가족제대혈이나 기증제대혈 모두 같은 세포를 다루는 것이지만, 가족제대혈은 여러 가지 검사를 면제를 해주고 있어 부실한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대혈은 동법 시행령 제8조1항의2에 의해 검사용 혈액을 따로 보관해야하나 가족제대혈의 경우 그렇지 않고 있다.

제대혈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유핵세포수 및 세포생존율이 필수이지만 부칙5에서는 ‘가족제대혈의 경우 총유핵세포 수 및 세포생존율 검사항목은 위탁자의 명시적동의가 있으면 그러지아니한다’고 돼 있어 채취한 제대혈이 제대로 기능을 할지 의문이라는 것.

부칙6은 기증제대혈의 경우 B형간염, C형간염, 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AIDS), 인체T림프영양성바이러스 검사, 매독검사를 하도록 하고있지만 가족제대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의원은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훗날 제대혈을 쓰려고 해도 세포가 감염돼 쓰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대혈관리에 따른 외국 연구논문에도 제대혈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보관문제가 아니라 제대혈 채취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부실한 시행령과 부칙을 개정해 제대혈의 채취, 보관, 기증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