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안산 단원 갑)은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장애인 등 평생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 면제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제27조 제3항의 1)은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 면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승인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장장애인을 예로 들며, “전국의 신장장애인 5만 83명은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투석은 통상 1회당 약 4시간정도 걸리는데 매주 2~3회를 받아야 하는 치료과정상 일반적인 경제활동, 직장생활이 힘들어,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면제기준을 현행 건보료 납부금액이 하위 20%에 속하는 세대의 65세 이상 또는 1~3등급 장애인에서 → 건보료 납부액 하위 20% 세대의 세대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료 건별로 승인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을, 행정편의 및 환자편의를 고려하여 월별이나 분기별로 승인하도록 조정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중에서도, 투석처럼, 생명연장과 직결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