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없이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실(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공단은 복지부에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보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보고하지는 않았다.
또 공단이 추진하는 공공제약사, 국영제약사 설립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서 의약품정책과와 공단을 담당하는 보험정책과가 함께 긴밀히 상의해야 할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내에서의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지지 않았다.
2010년 18대 국회의 모 의원은 공단이 직영하는 제약사를 통해 백신기술 및 백신주권 확보, 유사 시 필수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등을 시행할 수 있는 제약사 건립을 주장했지만, 당시 정형근 이사장은 표준제약사 설립은 어려운 문제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 국영제약사를 운영 중이지만, 자국 내 의약품 산업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측면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556개 국내 제약사가 신약과 백신, 제네릭 등을 생산하고 있다.
올 6월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수준의 제약사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지원하겠다고 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공제약사 설립이 과연 타당한지 논란이 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공단의 공공제약사 추진 목적이 약제비 절감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물론이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공단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제약시장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제약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고가의 희귀의약품이나 감염병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 그리고 수익성 때문에 민간 제약사가 생산을 중단하려는 퇴장방지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부터 공공제약사 설립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으며, 8월 6일 ‘의약품 생산 및 공급 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응모한 관계로 유찰됐고, 이어 8월 24일 같은 제목으로 연구용역을 재공고했지만 또 다시 유찰됐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은 연이은 유찰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변경했고, 10월 중순경에 정식으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