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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 부당청구 행정처분 모순투성이!

의원급 5600원도 행정처분-검진기관 고액 부정은 눈감아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은 봐주고,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은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부당한 처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기관은 건강검진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하며 이 경우 동기나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류지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지난 5월 ‘건보공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0년 이후 검진의사가 국외출국 기간 중 부당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 150곳에 대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5건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의뢰한 행정처분 중에 부당금액이 5600원인 의원 등 10만원 이하 검진기관 68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에 대해 보건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고액 부당검진의 경우 검진위탁경영(의료법위반)으로 약 60억 원의 검진비용을 부당 청구한 A의원 등 부당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32개 요양기관으로 밝혀졌다. 이중 8곳만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행정처분이 보건기관의 권한이라는 이유였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역시 부당검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 수준의 행태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조치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허정지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한 경우 부당검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8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B씨가 2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1004만3천원의 부당검진비를 환수한 뒤 보건기관에는 부당검진 사실만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는 것. 이같이 건보공단이 의료법 위반자를 적발하고도 보건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년간 모두 5곳이었다.

류 의원은 고액의 부당검진 기관 62곳을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둔갑시켜 행정처분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기도 했다며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엿보이는 부분으로 자체 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당 행정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의 경우 C병원이 일반(종합)검진 3671건, 1억2894만원을 공단검진비로 부당 청구한 것을 단순 행정착오로 간주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고, 검진의사가 국외체류 중에 검진비를 부당청구 한 경우도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임의 착오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마찬가지로 43개 기관에 면죄부를 줬을 뿐아니라 건보공단은 해당 지사가 행정처분을 의뢰했는지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류지영 의원은 국가검진 수검률이 높은 현 시점에서 사후관리가 담보되지 않는 검진은 검진의 본래 목적인 질병사망률을 줄이는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의 사후관리 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제는 단순한 수검률 올리기와 같은 외형적 성장보다는 수검자 개개인에 대해 적절한 사후관리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히려 수검률을 낮추더라도 사후관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일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검진체계의 우선 과제라는 것이다.

류 의원은 또 국가검진 결과의 활용성 증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검진 내용 분석으로 치료대상과 관리 대상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준수를 토대로 한 활용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강검진 항목 선정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검진은 줄이고, 개인별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검진을 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