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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연구용역은 의료민영화 발판인가

이언주 의원, 4월 실시한 연구용역 문제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연구용역 과제가 의료민영화의 발판을 만드는 의도로 의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공단이 지난 4월10일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원 인천대 옥동석 등 13명)에 실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용역’에 3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이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이 직장과 지역의 통합 건강보험체계에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 8페이지에는 ‘부과체계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경쟁을 도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을 통합했으나 관리의 효율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해 2000년 건강보험 통합을 기본적인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은 2000년에 통합에 반대했던 입장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용역의 의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는 것. 18페이지 ‘재정운용의 원칙’에서는 건강보험료의 현행 부과체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면서 재원조성과 관련하여 민관혼합의 재정 조성 방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보험의 보험자가 보험재정의 조성과 관련해 민간 영역을 언급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1페이지에서 시장기제의 추가적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지만, 과거 공단이 민영보험 도입에 대해 확고하게 반대했던 입장을 고려하면 의료민영화에 한발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번 보고서는 현행 법률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부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21페이지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원칙적으로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정부 예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도 건강재정의 특정 기능(예컨대 취약계층의 기초보험료 보전 등)에 대한 대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국고지원금을 건강보험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이 확대되고 복지국가로 가는 추세 속에서 취약계층에만 국고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거꾸로 가자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이 1억5천만원의 큰 예산을 들여 이런 부적절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