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급평위)를 이관하기에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공단의 약제비 절감 방안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약제비 관리의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외국에서 시행 중인 거의 모든 정책수단을 도입 운영하는 등 다양한 약제비 절감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비용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단은 약가협상 기전을 통해 약제비 절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지만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1년 한해 총 14,145개 의약품 중 1.7%에 해당하는 243 품목의 약가협상을 통해 2011년 한해 369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 통과 가격 대비 협상가격이 절감으로 표현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는 것.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약제비 관리 대책은 주로 가격 통제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약제비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두 가지 요인은 가격이 아니라 사용량과 저가-고가 제품의 상대적 비중변화였다.
류 의원은 “이는 다른 나라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가격 관리만으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약제비 관리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며 “새로운 가격 관리 정책을 도입할 때는 이에 대응하여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주체들의 전략적 행동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결정 및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이관해야 한다는 공단의 주장은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심평원이 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평가업무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 급여적정여부, 급여기준 등에 대해 105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일상적인 자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류 의원은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결과도 약가협상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단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해서 심평원이 할 때 보다 더 잘할 수 있고 협상과의 연계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논거가 없으며 더 제대로 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류 의원은 “공단의 이관 주장은 업무상호간 연계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주장이며 아무런 인프라나 검증도 없이 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