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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가 무더기 인하사태 우려” A7 기준반영

선진국 약가변동률 적용…이달중 시행방안 입법예고


정부가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 7개국(A7)의 약가 평균율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오던 것을 금년 약가재평가 부터 A7국의 평균인하율을 적용할 방침이어서 제약업계가 고심하고 있다.
 
제약업계에 의하면 복지부는 2005년도 약가재평가와 관련, 선진 7개국의 약가변동률을 국내에서 유통중인 의약품 가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이미 제약회사들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시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 약가재평가는 1만5천여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A7개국 평균약가인하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무더기 약가인하 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며, 조만간 복지부가 시행방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2005년도 재평가 방안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이태리 등 A7국가에서 약가 변동률이 발생했다면 이들 국가의 약가인하를 평균하여 이 기준을 국내 약가에 적용하여 약가 거품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거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A7국가에서 약가의 인상 요인이 만일 발생했다해도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고 인하율만 적용할 방침이어서 ‘약가 인하만 있고 인상이 없는 약가정책’에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추진은 복지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해 왔던 선진 7개국(A7)의 평균 약가를 기준으로 정했던 시스템과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근년도 약가재평가 과정에서 선진 7개국(A7)의 약가인하율을 기준으로 국내가 보다 높으면 그대로 두고 낮으면 국내 보험약가를 내리겠다는 방침이어서 업계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특히 국내 보험약가는 지난해 최고가 품목보다 적은 인하율을 적용받는 체감제가 폐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의 동반 무더기 인하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구성한 선진 7개국 약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작업을 완료하여 어느 정도 자사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폭을 인지하고 있어 반발 없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제약사들은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들어 인하폭이 큰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A7 약가보다 낮은 현실에서 추가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 반발할 것으로 예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정 국가에서 수입하는 의약품 가격이 인하됐다면 우리나라도 약가를 내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국가의 인하률을 등재된 나라로 가중평균하기 때문에 크게 인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5년 약가재평가 시행지침을 빠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