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미달하는 병원이 전문병원 지정제를 통해 지정됐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은 2011년 11월 전문병원지정제 시행 후 전문병원 중 의료인력이나 환자구성비율 등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9개 의료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9개 의료기관 중 개선의 시간을 줬음에도 지금까지 6개 의료기관은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기준 미충족 전문병원 중에서 심장질환과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환자구성비율의 기준에는 충족되지 않았으나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지정됐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인력이 부족한 척추질환의 경운 인력난이 심한 지방소재 중소병원으로 애초부터 기준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명연 의원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병원을 지정했다면 기준에 충족하도록 심평원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데 방치하고 있다”며 “전문병원 취지를 살리고 국민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