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은 지난 5년간 최고가약 처방이 63억43백만개(2조2,436억)나 증가했다며 성분은 같아도, 최고가약과 최저가약은 64만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또 최 의원에 따르면 최고가약 처방으로 인해 작년 한해 동안만 378억이 추가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최고가약 처방액 2조2,436억원 증가
지난 5년간 최고가약이 ‘동일성분의 최고가약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들’(이하 저가약품)과 비교해 더 많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실에서 ‘연도별 보험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저가약품들의 청구량은 13억 9300만 건인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은 63억4300만 건이 증가(07년 2만 649백만개 → 11년 2만 6,992백만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구금액도 저가약품들은 1조6,198억원 증가한 반면, 최고가약은 2조2,436억원 증가(07년 54,807억원 → 11년 77,243억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가약들의 청구량 비중은 점차 감소하지만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약품들의 청구량 비중은 4.8%p 감소(07년 47.3% → 11년 42.5%)한 반면, 최고가약의 청구량 비중은 4.8%p 증가(07년 52.7% → 11년 57.5%)한 것으로 나타나 최고가약의 처방선호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1> 연도별 보험의약품(최고가약) 청구현황 (단위: 백만개, 억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이러한 최고가약 처방증가는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흔히 알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동안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분석하기 보다는, ”비싼약이 더 많이 처방되니 건보재정에 더 안 좋겠지“ 라는 막연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추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동익 의원실은 이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아보기 위해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현황’을 분석해 실제로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 청구가 건강보험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동일성분의 최고가 의약품과 최저가 의약품을 비교하여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상위 20개 성분의 의약품들을 분석했더니, 동일성분 중 약가차액이 가장 많이 나는 것은 약 64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이성 결장, 직장암, 전이성 위암 등에 사용되는 ‘<최고가약>엘록사틴주(5mg/20ml)’와 ‘<최저가약>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의 경우 두 의약품 모두 주성분이 oxaliplatin 100mg으로 같으나, 동일성분 <최고가약>엘록사틴주의 상한금액은 74만 6,849원이고, <최저가약>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의 상한금액은 10만 3,925원으로 “64만 2,924원”이나 차이가 났다. 그 다음으로 약가차액이 나는 약품은 35만 7,591원(서팩텐:89만 4,229원, 뉴팩탄:53만 6,638원)등으로 나타났다.
<표-2> 2011년 동일성분 최고/최저 약가차이 상위20품목 현황 (단위: 원, 개, 천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동일성분 최고가 1품목 청구금액이 모든 저가약 청구액 보다 높아
약가차이가 큰 상위 20개 중 55%(11개)는 동일성분 최고가약 한 제품의 청구량(또는 청구금액)이 값싼 약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한해동안 동일성분(oxaliplatin100mg)의 <최저가약>‘산도스옥살리플라틴주(100mg)’을 포함한 14품목의 총청구량은 32,802건, 총청구금액도 약 116억원인 반면, <최고가약>‘엘록사틴(5mg/20ml)’ 1품목은 56,782건이나 처방되었고, 약 386억원이나 청구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작년 한해동안 동일성분 최고가 1품목이 저가 14품목을 모두 합한 것보다 약 2만 3,980건(269억원)정도 더 청구됐다는 것이다.
또 직장암․ 결장암․ 위암․ 소세포폐암 등에 쓰이는 성분(irinotecan HCI 100mg)의 <최고가약>‘캠프토주’도 동일성분의 <최저가약>‘이리노텔주’ 를 포함한 10품목 보다 청구량이 55,693건(1,406억원)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2011년 동일성분 최고가약(1품목) 및 저가약(전품목) 청구현황 (단위: 개, 천원)
※ 동일성분 평균가 청구차액: 최고가약 처방금액 - (동일성분 의약품의 평균가 x 최고가약 청구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최동익의원실 재구성
종합해보면, 2011년 한해동안 동일성분(20개) 최고가약 1품목이 동일성분의 저가약 전품목에 비해 153,517건이 더 청구되었고, 이로 인해 약 674억원이 더 지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3 참조]
이를 2011년 한해동안 최고가약이 동일성분 평균가격으로 청구했을 경우로 계산해 원래 최고가약 처방금액에서 뺀 결과, 약 378억원으로 산출되었다. 결국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2011년 한해동안 약 378억원이 건보재정에서 추가지출된 셈이다.
동일성분의 저가약 활용 방안 시급히 마련해야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위의 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고약 처방의 추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개 성분으로만 조사했음에도 작년 한해동안 최고가약 처방선호로 인해 378억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최고약 처방선호 행태는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동일성분의 저가약을 지금보다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급히 검토해야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