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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의약품 근본적 차단책 필요

류지영 의원, 온라인 정보관리 위한 법률개정 준비

국내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가 2009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사이트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이트 차단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이러한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이(새누리당)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외 온라인 성인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257건에 이르고 있으며 세부품목으로는 최음제 45건, 발기부전치료제 2,070건 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성인의약품의 경우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불확실한 유통경로를 거치게 돼 의약품의 품질이나 유통 중 변질여부를 알 수 없다.

또 전문가의 진료나 처방을 거치지 않아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사이트 차단만으로는 성인의약품 불법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며, 성인의약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의약품 구매의 불법성과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로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구입과 사용 유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류 의원은 “현재 온라인 불법의약품은 해외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사이트 계정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국민 건강에 위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이나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정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