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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게보린 등 IPA 논란 빨리 결론내야”

김성주 의원, 4년간 총 379건 부작용…매년 증가

해열진통제로 많이 알려진 게보린, 사리돈A 등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 성분의 부작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같은 회사의 제품이지만 IPA 성분 유무에 따라서도 부작용 발생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출받은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29건에 불과했던 IPA 제제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0년 112건, 2011년 14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만 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4년간 총 379건의 IPA 성분 의약품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 신체기관별로 구분해 봤을 때, 피부 및 부속기계 이상이 280건(73.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신 또는 일반적 증상 101건(26.6%), 호흡기계 이상 50건(13.2%) 등 신체 각 기관별로도 많은 부작용이 보고됐다.

특히 중추 및 말초신경계 이상 34건(9.0%), 심박 조율 이상 및 정신신경계 이상 각각 11건(2.9%), 시각 이상, 심혈관게 이상도 다수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점은 IPA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09~2011년) 418억원 가량의 판매실적을 거둔 게보린의 경우, 최근 4년간(2009년~2012년 6월) 211건의 부작용 발생이 보고됐다.

그러나 2011년 12월에 허가된 ‘게보린S’의 경우 금년 6월까지 단 한건의 부작용 보고도 없었다.

즉 IPA 성분이 함유된 ‘게보린’은 금년 상반기에만 46건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2008년 1월 허가가 취하된 IPA 성분 함유 ‘게보린S’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5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반면, 금년에 시판된 IPA 성분이 없는 ‘게보린S’는 부작용 보고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IPA 성분 함유 여부에 따라 부작용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안전성 논란이 있는 IPA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2009년 이후 별다른 조치 없이 학회의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이다.

김성주 의원은 “IPA 의약품에 대해 식약청이 수년간 결론이 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해 일반의약품인 IPA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바꾸든지, 최소한 의약품 포장지에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복용금지’라는 경고문구를 확실히 보이게 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