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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남시약사회, 관내 80개 의료기관을 보건소 고발

전문의 사칭 불법표기 및 의원무자격자 조제 등 18일 접수

성남시약사회가 지역 내 80개 의료기관을 불법행위로 보건소에 고발했다.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18일 관내 80개 의료기관을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불법행위로 각 구 보건소에 고발 민원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위반 행위별로는 ▲명칭표기등 표시기재 위반 등 67개소 ▲정신과 등 원내조제의원 무자격자 조제 11건 ▲전문병원 등 허위광고 2건 등 총 80건이다.

시약사회는 명칭표기 위반의 경우 일반의가 진료하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표기하는 사례가 대다수라며 이는 명백한 국민 ‘기망행위’로 의료계의 뿌리 깊은 병폐라고 주장했다.

또 병·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은 해당의사에 대한 정보 접근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의사들이 명칭표기를 교묘히 눈속임할 경우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명칭표기의 경우 글자배열 순서와 크기, 위치까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연락처 등을 제외한 기타 불필요한 어떠한 표기도 허용치 않는 것은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란 취지라며,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도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명확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신과 등 원내조제 의원의 경우는 무자격자 조제가 도를 넘었다고 시약사회는 주장하고, 허가받지 않은 전문병원 등을 포함한 병·의원의 허위 과장 과대광고도 만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전의총의 몰카 촬영으로 총 100여개 이상의 약국이 고발당했으며, 시약사회차원의 맞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직역 단체간 고발, 폭로전은 반대하지만 상대단체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더 이상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선의의 피해를 막고 회원보호와 자위권 차원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