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는 최근 불법으로 성행하고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을 주사로 몸에 주입하는 ‘산소치료’의 실태조사에 착수 했다.
복지부는 불법으로 ‘산소치료’를 시술하고 있는 해당 병원들에 대한 조사를 한후 이 시술의 위험성이 제기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문제가 제기된 모 종합병원은 ‘산소 치료’를 시술하던 노인건강센터를 폐쇄하고 담당의사를 경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원에서는 최근 소독약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몸에다 주입하면 자칫 사망까지 이르는 이른바 ‘산소치료’를 불법으로 마구 시술 함으로써 물의가 빚어져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서울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최근 만성적 피로에 좋다고 현혹하여 산소 치료를 권유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산소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10개소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인 ‘산소 치료’는 상처를 소독하는 데 쓰이는 외용약인 과산화수소를 묽게 희석 시켜 정맥에 주사하는 시술로서 아직까지 검증되지도 않았거니와 임상허가도 나지않은 불법시술로 목숨까지 빼앗아 갈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은 10회 정도는 계속 주사를 맞아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고 홍보한 가운데 한번 주사에 소요 비용은 15만원으로 10회를 맞을 경우 150만원이 드는 시술을 해왔다.
‘산소 치료’ 시술법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재작년 9월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아직은 국내에서 임상 허가나 검증도 되지 않은 시술로 불법으로 나타나고 잇다.
그러나 일부 종합병원에서는 불법인 ‘산소치료’에 한번 이상 과산화수소 주사를 맞은 사람은 1천8백여명, 두번 이상도 1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도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캐서린 비보’라는 50대 여성이 다발성 경화증에 쇼트박사의 산소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시술을 받은지 사흘뒤 숨져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
사망원인은 몸에 산소치료를 위해 몸에 주입된 과산화수소에서 발생한 산소 기포가 혈류의 흐름을 방해했고 이 때문에 쇼크와 혈액 응고가 일어나 사망 했다고 지적 되었다.
당시 부검을 담당했던 니콜스 박사는 산소 치료가 그 어떤 병도 치료할수 없으며, 가짜 치료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암협회에서도 “과산화수소가 암치료나 다른 질병을 치료한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 FDA도 과산화수소를 외용제로만 사용하라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