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약 2억 3800만원의 낱알식별등록 수수료가 8년간 약학정보원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낱알식별제도란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다른 의약품과 구별될 수 있도록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낱알식별 등록 수수료는 건당 10만원이며, (재)약학정보원에서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인건비 및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
2011년까지 8년간 등록된 건수는 1만 9,020건이며 수수료는 연평균 약 2억 3800만 원이다. (8년간 약 19억 4백만 원의 등록 수수료)
그러나 식약청에서는 약학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등록수수료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약학정보원의 정관 ‘제18조 임원의 선임’ 규정을 보면 이사장은 대한약사회장이, 감사3인은 대한약사회 감사 3인이 겸임하도록 돼 있다.
대한약사회의 이사장 및 감사원이 겸임하도록 돼 있어 재정운영이나 감사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식약청에서는 수수료가 비싸게 책정돼 있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제약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고로 문제가 없다는 안일한 대답을 하고 있다.
제약사의 경우 낱알식별표시제도 수수료를 측정한 약학정보원이 사실상 약사회기관이기 때문에 리베이트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낱알식별정보를 등록하는 서버의 소유권은 (재)약학정보원이 가지고 있다. 약학정보원 사이트에서 복약정보 등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 의원은 낱알식별제도의 목적이 결국에는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무조건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의원은 “낱알식별제도를 등록·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의 서버 및 수수료를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해야한다”며 “낱알식별 등록 자료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 등은 식약청에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