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유명회사 키 성장제 알고 보니 중소기업제품?

공정위,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로 판매 소비자 주의요망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최근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키 성장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상당수 제품은 객관적인 효과검증 없이 유명인 등을 내세워 공급가 대비 최고 50배 에 이르는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고 있는 키 성장제는 사실은 총판 또는 대리점에서 기획되고 제품개발 및 제조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유명 제약회사는 수수료만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내용과 상담 내용을 믿고 제품을 구매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인터넷에서 키 성장제 광고를 보고 상담 신청을 하자 판매업체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1년 정도 섭취하면 5~7cm 자랄 수 있고 성장하지 않으면 30%를 보상해 준다고 해 1년 치를 300만 원에 구입했으나 1년 동안 1cm도 성장하지 않았다.

키 성장 효과 등이 없을 때 환불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거나 설명을 들었음에도 환불 처리가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구매 이후에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판매업체로부터 듣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키 성장제를 80만 원에 구입했으나 과대광고로 보여 다음 날 해지하려고 하니 판매업체에서는 환불처리를 거부했다.

제품구입 초기에 부작용이 발생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환불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인터넷으로 키 성장제 45만원 짜리를 주문하고 계약금 5만 원을 입금한 후 이틀 먹다 보니 아이가 설사를 해 반품을 하려고 하니 업체에서 10만 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방문사원의 설명을 듣고 구입했으나 시중 가격보다 10배 비싸게 구입한 사례도 있었다.

D씨는 키 성장제를 판매하는 방문사원이 집에 방문해 설명을 듣고 308만 원에 계약하였으나 같은 제품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구입한 가격의 10분의 1에 판매되고 있었음.

공정위는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키 성장제의 효능․효과를 과신해 충동구매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키 성장제는 대부분 단순히 건강 보조식품에 불과하다며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광고 내용이나 상담직원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유명 광고모델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실제 고객의 사용후기인 양 내세우는 광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판매가격도 공급가 대비 고가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패키지 상품 등을 구성해 장기 섭취를 유도해 300~400만 원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식약청,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 (전국 단일번호 1372) 등에 연락해 해당 제품의 피해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유명 제약회사 제품 브랜드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상당수 키 성장제는 포장 용기 등에 유명 제약회사 상호가 크게 표시되어 있어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 개발 및 제조는 별도 중소업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키성장제를 구매시 향후 반품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영수증, 증서 등을 보관할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키 성장제를 섭취해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을 구입했거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