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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은 한약 급여화 결정을 철회하라!”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건정심 한약보험지원 정책 비판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에서 건정심의 한약 급여화 결정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정심은 지난 25일 2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그중 2,000억 원은 노인 및 여성 환자들의 특정 상병 한약(첩약) 처방에 한시적으로 보장해주고, 나머지 500억 원은 한방 고운맘 카드 사용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재정지원이 결정된 것.

과의연은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과학적 원칙과 의료인권 측면에서 지극히 잘못된 결정이라 판단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과의연에 따르면 한약은 한의학 치료법 중에서도 그 위험성과 부작용이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특히 첩약 형태의 한약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의연이 제시한 첫 번째 근거는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 자체에 독성이 내포돼있다는 것. 또 한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한약재들의 복합제재로서 어떤 새로운 독성이 있을지 모르는 위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한약의 재료인 한약재엔 중금속과 같은 인체위험물질이 함유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 중국산인 한약재에서 납,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잔류농약성 중금속이나 이산화황이나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등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세 번째 근거는 한약에는 의사와 상담 없이 섭취했을 때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스테로이드, 실데나필 등의 전문의약품들이 무분별하게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엔 한의사 350명이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고 기형아 출산율을 급증시킬 수 있는 카바마제핀을 한약에 섞어 유통시킨 범죄에 연루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과의연은 “한약은 실질적으로 약물감시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국민건강의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그간 여러 한의학 치료법들에 숱한 건강보험재정지원이 이뤄졌음에도 한약에만큼은 지원이 유보돼온 까닭을 건정심은 모르고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을 들며 이번 건정심 결정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의 선봉이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그에 역행하고 무책임한 한방을 비호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치명적 위협을 가한 경우“라고 밝혔다.

또 “한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특히 이번 건강보험재정 지원대상인 노인층 및 여성층에 더욱 치명적이리라 판단”한다며 건정심에 대해 “국민 인권을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라도 지니고 있다면 사회적 약자에 더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이번 결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