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무기질 보충용’ 건기식 원재료 12종으로 확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무기질 보충용 제품 및 관절․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 확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부터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했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했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