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제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발의된 개정안이 의료인에게 어느 직역에서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처벌을 강제하는 법안으로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베이트에 관한 처벌은 현재도 매우 강력한 수준으로 법에 의한 처벌은 적정수준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면허취소, 명단공표제, 업무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또 의료기관에게 의약품 등의 대금 결제일을 한정하는 것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은 지역 중소병원 등에 있어서는 심각한 경영악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도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주용 내용으로는 리베이트 제재 대상·수단을 확대·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