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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부회장 3석-상임이사 10명 왜, 확대할까

상근임원제 규정 폐지…선거인단 선출 등 정관개정안 마련

의사협회가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도록 정관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에 따르면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를 삭제하고 상근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함께 부회장의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3명 증원했고, 상임이사의 수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10명 늘렸다.

또 회장선출과 관련해 지난 총회에서 직선제가 의결됨에 따라 선거인단 비밀투표 선출을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논란이 된 임원의 겸직과 관련해서는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12조의2 2항을 삭제한다.

명예회장의 임기도 정했는데 임기는 임원과 같이하고 3회까지 중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문 및 자문위원을 회원이 아니어도 가능하도록 했다.

고정대의원 관련 규정도 바뀌는데 ▲의학회: 대의원 정수의 20/100명에서 50명으로 변경 ▲협의회: 대의원 정수의 10/100명에서 27명으로 변경 ▲군진지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할 예정이며, 대의원의 임기도 3년은 동일하지만 5회에 한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임원 불신임과 관련해서는 협회 회무 수행시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개정안에는 ‘정당한 회무수행’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위원회에서 공보위원회와 홍보위원회는 통합하고, 전공의위원회는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