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충분한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의 건축허가를 혐오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취소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류연만 부장판사)는 9일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행정심판에서 허가가 취소된 모 의료법인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취소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가 각 가정보다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장례문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필요성과 공공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부지 인근에 마을이 형성돼 있는 점과 민원 등을 이유로 이미 허가가 난 사안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 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자리가 도심이 아닌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장례 시설인 분향실 등을 모두 실내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외부에서 쉽게 눈에 띄지 않게 할 계획이어서 주변 마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권리를 박탈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승소한 의료법인은 전주시 삼천동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작년 6월8일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인근 마을 주민들로부터 "장례행렬 및 곡소리 등으로 생활권리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전북도가 11월11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