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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1조5467억으로 주춤

공단, 추가 인력 가산제 도입으로 3600여명 고용창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도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구건수는 225만건(월평균 37만 5천건), 금액은 1조5467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각각 3.5%, 1.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비용 청구건수와 금액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2012년 상반기에도 인정자 수의 증가와 수가 인상,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등 급여비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실제로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장기요양급여비용 증가 추세는 완만해졌지만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55점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추어 요양서비스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그간 등급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하반기부터는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상반기 시설 유형별로는 재가서비스 이용자가 20만9637명, 시설서비스 이용자는 12만1743명이었으며, 청구건수는 재가급여가 71.7%를 차지해 시설급여(28.3%)에 비해 높았지만 청구금액은 시설급여가 51.3%를 차지해 더 높았다. 시설 4309개소 64만건(7940억원), 재가 9707개소 161만건(7527억원)

또 공단은 입소형 시설(요양시설, 주야간, 단기보호)에 대해 종사인력을 추가 배치한 경우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해 3600여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수가가산 및 감액조정 제도는 입소형 시설의 경우 입소한 수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인력을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준보다 추가 배치할 경우 수가를 가산해 주고, 법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는 수가를 감산해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관 스스로 인력을 추가배치 하도록 유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9년 11월부터 시행했으며 공단은 2012년 상반기 동안 1035기관에 대해 104억을 추가로 가산 지급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정확한 심사로 부당청구를 방지해 장기요양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며, 정확한 재정추계와 업무개선을 통해 절감된 재정을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에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