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오는 12월2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2월2일 오후2시 회관 3층 동아홀에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출에 관한 건 ▲의료배상공제조합 법인설립 추진에 관한 건 ▲2011 회계감사 특별위원회 보고 등이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요구로 개최되는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해 법령·정관 심의위원회(위원장 정지태)를 개최한다.
정관개정안에는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를 삭제하고 상근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변경하고, 부회장의 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3명, 상임이사 수는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10명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장선출과 관련해 지난 총회에서 직선제가 의결됨에 따라 선거인단 비밀투표 선출을 ‘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로 변경하고, 임원의 겸직과 관련해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정대의원 관련 규정도 바뀌는데 ▲의학회: 대의원 정수의 20/100명에서 50명으로 ▲협의회: 대의원 정수의 10/100명에서 27명으로 ▲군진지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대의원의 임기도 3년은 동일하지만 5회에 한해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도 있다.
또 이번 임총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도 포함돼 있는데 최근 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 구성이 지연돼 복지부로부터 벌금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