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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매출 2억 초과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의협, 20% 의료기관만 인하…타 직역과 연계해 대응

의사협회가 의료기관에 새로 적용될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용카드사가 의원급 의료기관들에 송부한 신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기존 수수료율보다 높게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기관에서 기존의 가맹점 유형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근거한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도입해 거의 모든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밝힌바 있지만 최근의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은 4% 인상 가맹점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연 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1.5%)하고 건당 평균결제액 2만원 이하 소액결제 가맹점의 경우는 ▲새로운 체계에서의 수수료율 ▲현행적용 수수료율 ▲최고 2.7% 수수료율 적용(상기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나머지 가맹점: 가맹점별 수수료율 차등 적용) 중 가장 낮은 수수료율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새로운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연매출 2억 이하의 매출을 올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카드사 영업 수수료 없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연 매출 2억 초과 의료기관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현재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주장했다.(2만 5천여 개 기관 중 연 매출 2억 이하인 약 5천여 개 의료기관이 1.5% 수수료율을 적용 받음 / 여신금융협회 답변)

실제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신 수수료율 체계에서 약 90% 가맹점들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지만 대형 가맹점 및 매출규모가 큰 10%의 가맹점들은 수수료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기 두 가지 우대조건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 수수료체계는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의료기관의 경영여건 및 국민건강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신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기본수수료에서는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율이 책정될 수 있겠으나 이외 카드사가 VAN지급수수료 및 기타 부가서비스 산정비용을 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우대가맹점에서 받지 못한 영업비용 관련 수수료를 우대수수료 제외 대상 가맹점에서 벌충하는 기형적 구조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신 신용카드 수수료산정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대상 항의공문 발송 ▲새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의 부당성에 대한 성명서 배부 ▲타직역 연계를 통한 새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문제점 공론화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