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리베이트 제공, 진료비 허위청구등을 척결하는 정화사업이 본격화 된다.
의약계-정부가 추진하는 정화사업은 대규모로 19개 민·관 단체와 기관들이 참여, 투명사회협약식 체결을 통해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구성되어 앞으로 의약계가 부조리 단절을 선언 함으로써 투명사회 건설에 앞장 설 것을 다짐한다.
투명사회 협약실천 체결식은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와 의사회·약사회·제약협회·병원협회·의약품도매협회 등 관련 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레비이트 추방을 전국민에게 선언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대한화장품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약계의 주요 기관, 단체 19개소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의·약계에서는 의약품 거래에 따른 리베이트등 각종 부조리가 발생,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약품 거래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는 물론 불법 리베이트 제공, 진료비 부당 청구 등 뿌리깊은 비리 구조가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건의약계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구성을 계기로 시정되는 전환점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개 기관·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마련, 부패 청산을 적극 나서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앞으로 협약 체결에 따라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약이행점검단,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구성하여 부조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부패 직원 징계 기준 강화, 부패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불이익 방지, 금품ㆍ향응 제공 단체 제재 등 다양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음성적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 등을 마련했으며, 의사 등에 대한 제약사의 음성적 후원 금지와 건강보험 진료비 허위청구시 엄중 징계 등도 포함시키는 한편 의료기관의 투명ㆍ윤리 경영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담겨져 있다.
의약계는 그동안 협약 합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며, 사후 감시체계가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 되었으나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만연된 부조리를 일소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