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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지시 무자격자 조제 “법률상 조제행위”

인천지법,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약사의 지시에 따라 무자격자가 조제했어도 이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 행정 1부 (김영혜 부장판사)는 12일 모 여약사(32)가 인천의 Y구 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검토해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등을 직접 결정해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직원이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약을 나눠 담았다면 이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 모 여약사는 자신의 약국 조제실에서 다른 약사의 지시를 받은 약국 직원이 물약을 조제용기에 나눠 담는 과정에서 적발, 약사법 위반혐의(무자격자 조제행위)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자 이에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보건소측은 “해당 약국에 실사를 나갔을 당시 약국 직원은 약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시럽약을 용기에 담고 있었다”며 “‘약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약국측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 같다”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