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계와 같은 자료를 놓고 수가협상을 하기 위해 ‘의료패널병원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패널병원제도는 외부에 있는 자료를 모으고 내부에 있는 자료를 공개해 완성된 정보를 갖추고자 정부와 병의원이 정보협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수가협상을 보다 공평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 수가협상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연구한 자료를 의료계 등에서 내지 못하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최근 열린 의료심사평가 자료를 활용한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방안 공청회에서 토론 패널로 나서 “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정보대가를 지불하고 수가협상 등에서 제시할 자료를 취합하는 의료패널병원제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연구 중으로 외부에 있는 자료를 모으고 내부에 있는 자료는 공개해 차후 이 두 가지 자료를 어떻게 연구할 지 등을 모색 중에 있다. 정보를 모을 때 추가적인 대가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패널병원제도는 정보의 차이로 인한 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수가협상의 경우 근거자료의 차이로 인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미흡함이 있었다”며 “동등한 자료의 정보로 연구한 근거 자료를 놓고 협상테이블에 마주한다면 보다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러 차례 수가결정과정을 지켜보며 의료계에서는 나름대로 준비하면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토로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왜 공단 등 기관에서만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연구를 하고 의료계는 부족한 자료로 연구를 하나. 동등한 자료로 연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박 과장은 “자료는 공단과 심평원, 의료패널자료(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규모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당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복지사업) 등이 있는데 심사평가자료 활용은 복지부와 기관이 충분한 사전논의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잘 정리해 제공하는 관점에서 논의했고, 더 나아가 밖에 있는 자료를 활용가치가 높은 정보로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정보욕구와 개인정보보호욕구의 충돌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는데 현 상황은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기 보다는 정보 제공 대상을 보호하는데 치중돼 왔다. 두 가지 욕구의 균형이 필요하고 그 바탕에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기본이 돼야 한다며 “자료와 정보 공개를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기대된다. 다만 심사숙고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이제 첫걸음을 뗐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자료가 연계됐을 때 무한한 가치가 있다. 다른 기관 정보와 연계되고 관리될 수 있는 프로세서를 갖췄으면 한다”며 “기본적인 틀로서 만들어 갔으면 한다. 자료 공개는 인류역사의 불과 같이 잘 쓰면 좋지만 잘못 쓰면 위험하다”며 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