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모제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약청이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전지방청은 채움엔비티(충북 음성군 소재)가 제조하고 에스엔코스메틱(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 ‘모리아 알지-Ⅲ(베타카로틴)’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미녹시딜’이 검출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모리아 알지-Ⅲ(유통기한: 2013.6.16. / 2013.7.24.)’로, 유통기한별 해당제품 검사결과 미녹시딜이 1캡슐(400mg) 당 각각2.59mg, 3.35mg 검출됐다.
대전식약청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을 중단하고 구매처를 통해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