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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로포폴 점검 결과 36곳 중 17곳 적발

적발업소 행정처분 예정…마약류 관리개선방안 모색

서울시는 프로포폴의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업소 36개소 중 17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종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12월10일부터 14일까지 프로포폴 취급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결과 위반내용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사용내역 미기재를 비롯해 ▲마약류관리대장에 허위기재 ▲실재고량과 장부재고량 차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원 중 점검 대상을 다각도 검토를 통해 선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확보하고 자치구의 자율점검 분석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올해 기존 점검업소는 제외하고 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을 적발한 17개소에 대해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에 따라 ‘취급 업무정지’ 처분 및 ‘자격정지’ 상신되며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명 ‘우유주사’ 라고 불리는 프로포폴(propofol)은 페놀계 화합물로 주로 수면 내시경이나 간단한 성형수술에 마취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으로 환각 증상과 발열, 두통, 전신통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과다 투여할 경우에는 일시적인 호흡 마비가 생겨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향정신성 의약품에 포함되어있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개․폐업 및 변경 시에 마약류 양도 확인절차를 신청서에 반드시 추가 기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잔여 마약류에 관해서는 자체처리 후 사후보고를 의무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의료기관의 대표자 및 실제 담당하는 직원으로 확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심평원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보해 지도점검에 활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의료 목적 이외에 사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약물인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프로포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강화된 교육을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