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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프로포폴 방치 더 이상 안돼…마약류 관리강화 예고

취급승인자 의무-원료물질수출입업자 행정처분 등 보완

지난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됐던 가운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이상민·박홍근·박완주·김영환·최동익·우윤근·설 훈·홍종학·최재성·김승남 의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프로포폴 등 마약류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사망사고 등 마약류의 유통 및 관리,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동안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정의하고 해당항목에 명기해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하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업무정지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의 용어 정의 및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및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와 관련해 마약류취급승인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마약류취급자와 혼재되어 해석에 혼란이 있으므로 이를 재정비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취급승인자를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취급 승인받은 자로 정의하고 관련 항목에 마약류취급승인자를 명기해 그 의무사항 등을 명확히 했다.

또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 허가제 시행에 따른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 및 정비했다.(안 제44조)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마약류취급자’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 ‘사용의’는 ‘원료물질 취급의’로 변경 했다.

이와 함께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수출입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한 경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출입한 경우 ▲제51조제2항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의 제조, 수출입, 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제51조제2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거래 기록 작성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나누어 원료물질을 거래한 경우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 또는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