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줄기세포 치료제와 관련해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며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시술받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9일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에 대한 대국민 당부말씀’을 통해 줄기세포를 치료 등에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에서 추출했는지 여부보다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세포를 적정하게 배양해 개별 질환에 효과가 있도록 제조, 투여함이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내외 많은 연구를 통해 줄기세포를 이용,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 만으로 줄기세포 자체가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환자에게 판매, 투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질병에 효과가 있는지 개별 질환별로 면밀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는 것.
국내에서 개발․허가된 줄기세포 치료제도 10여년에 걸친 많은 시간과 노력, 대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한 결과다.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도 줄기세포가 어떠한 질환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현재 230여 건이 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임상시험 절차를 모두 마치고 허가를 받은 줄기세포 치료제만을 판매(무상수여 포함)하도록 한 것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피해로부터 환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따라서 당장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절실함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안전하게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우리 줄기세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꼭 갖춰야 할 요건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확증이 이뤄지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해외 의료기관을 통한 시술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나 의료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