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불러일으켜온 ‘서울시 건강증진협력약국사업’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밝힌 바 없고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그 일환으로 ‘약국에서 건강관리 받으세요’라는 슬로건의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큰 반발을 샀다.
사업내용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약국들을 건강증진 협력약국으로 선정해 약사들이 금연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에 의료계는 “서울시가 비의료인인 약사의 진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여기다 지난 16일에는 용산구보건소 관계자가 지역 약사회 행사에 참석해 1만 5000원의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사업내용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급기야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는 “서울시가 비의료인인 약사의 진료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정지애 서울시 약무팀장은 18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계획의 진행상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 사업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또 첨예한 이슈인 만큼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약사의 금연상담이 진료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을 무색하게 했다. 또 “사업을 추진한다면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주장을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도 지난 16일 지역 약사회 총회에서 건강증진 협력약국의 금연상담료가 1만5000원이며 약력관리료는 1만4000원이라고 밝히는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아직 시 관계부서에서 검토 중인 사업으로 상담료나 매뉴얼에 대해 세부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 “국내·외 사례를 조사 반영한 자료이며 약사회 총회에서 사업소개를 하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약사들한테 설명한 것 뿐이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이처럼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서울시와 용산구보건소의 해명에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구체적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니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구 보건소에서 서울시정에 대해 언급했다는 사실로 비추어봐도 분명히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면서까지 건강증진 약국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으로 생각하나?”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해할 수 없다. 반의사 친약사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의료체계의 근본을 흔들고 의사직능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흡연은 니코틴중독에 의한 질병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금연상담은 진찰과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의료행위로서 약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에서 의료법 약사법을 다 위반해가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마땅히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법적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