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1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정신병원·요양원 “인권침해 사각지대”

인권위, 법적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입원 사례 발표

정신질환자들의 치료와 요양을 위한 관련 시설에서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4일 지난 7월말까지 정신보건 시설의 인권침해와 관련, 모두 24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대상 4건을 포함한 247 건 중 11개 시설에 대해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7개 시설에 대해 서는 고발·징계 권고를 내렸다.
 
이에따라 인권위는 조만간 정기적인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법규 위반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신보건법령 개정안을 권고할 계획이다.
 
인권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정신병원은 지난 2002년 부터 2004년 까지 조모씨 등 31명에 대해 입원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병원에서도 65명에 대해 입원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보호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 강제 입원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산의 한 정신병원의 경우 환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보건소 직원이나 사회복지사의 서명을 받아 입원 시켰는데, 정신보건법 제24조 1 항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해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모 정신병원은 시설종사자가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를 수시로 안정실에 격리·강박 시켰으나 진료기록부에 이 사실을 빠뜨리는가 하면 또다른 병원에서는 한 환자가 20일 동안 40차례 이상 격리 되고 8차례 강박 당한 사실도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일부 정신병원은 환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없는데도 작업치료를 빙자한 강제 노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정신병원 김모 환자는 2000년 4월부터 지난 5월 까지 병원 이사장 모친 집에서 병수발을 들었다는 것이다. 명목상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실제 병수발과 집안일 등 치료와 무관한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감자까기’ ‘봉투 붙이기’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작업활동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사실상의 강제 노동도 곳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정신요양원은 운전면허도 없는 수용자에게 시설 내에서 트럭을 몰도록 하는가 하면 수용자들에게 식당 일이나 영농작업을 시키고 작업비로 월 4만~5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교통· 통신의 자유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정신병원들은 환자를 3그룹으로 나눠 3~4일 간격으로 전화통화를 허용 했으며 그마저도 간호사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다른 병원은 복지부의 민원회신 편지를 미리 뜯어본 뒤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9-15